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쿠팡이츠 가맹점주가 고객의 무리한 환불 요청에 시달리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끝내 숨진 이른바 '새우튀김 갑질 사건'의 여파가 확산되는 가운데, 중소상공인과 시민단체가 쿠팡이츠의 운영정책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쿠팡이츠의 약관이 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또 쿠팡이츠에 불공정 문제 시정을 위한 대화 참여를 요청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7개 단체는 28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츠 약관에는 점주 보호장치가 없고 배달 앱에 대한 점주들의 종속성을 심화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쿠팡이츠 판매자용 약관이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사유가 포괄적·추상적인 점 △점주의 소명 및 이의 제기 없는 일방적 계약 해지가 가능한 점 △회사 과실에 대한 면책 조항을 담고 있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박승미 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은 "점주들이 계약 해지나 이용 정지 사유를 알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쿠팡이츠 약관은 사측이 자의적 판단을 통해 점주를 통제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공정위가 심사를 통해 점주들의 계약상 불이익 상태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소비자 갑질을 가능하게 하는 쿠팡이츠의 리뷰, 별점 위주 평가 시스템도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 리뷰와 별점을 구실로 부당한 환불이나 과도한 서비스 요구, 협박이나 조작을 감행하며 가맹점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새우튀김 갑질' 또한 배달 다음 날 고객이 "먹고 남아 냉장고에 넣어둔 새우튀김의 색깔이 이상하다"고 환불을 요구하며 촉발됐다.
김종민 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어떤 고객은 환불을 요구하면서 '코로나 확진자인데 매장에 침을 뱉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악성 리뷰의 영향력이 큰 배달 앱 특성을 고려해 자영업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재주문율 등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추가해 갑질 소비자 양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와 배달 앱 운영사의 상생협의체 출범 제안도 나왔다. 김종민 사무국장은 "배달 앱 운영사가 자영업자 단체와 상생협약을 맺고 정기적·지속적으로 불공정 문제 시정을 위해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날 쿠팡이츠에 면담 요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