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아 실업급여나 출산전후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도 제한돼 일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50인 이상 기업에서 5~49인 기업까지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소개했다.
우선 그간 지원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특고 12개 업종의 고용보험 가입이 내달 1일부터 가능하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등은 이직(실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납부했다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은 월 200만 원이다.
다만 노무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보험료율은 특고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일반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규정했다. 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한다.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을 가로막았던 '적용 제외' 신청은 7월부터 사유가 제한된다. 그간 특고는 보험료 부담을 피하고 싶은 사업주의 강요 등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해 일하다 다쳐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 앞으로는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1개월 이상 휴업이나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등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7월 1일부터는 주 52시간제가 5~49인 기업으로 확대된다. 고용부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해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 2020년 1월 50~299인 기업 등 단계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시행했다.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도 내달 1일부터 보장된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을 지급한다. 그동안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7월 6일부터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다.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이 삭제됐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제재 규정이 오는 10월 14일부터 신설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관련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