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측근 특채 강요 및 인사 담당 임직원에 대한 폭언 등으로 불거진 ‘마사회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청와대는 이미 감찰을 통해 김 회장 비위를 일부 확인했고, 경찰은 그를 강요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24일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하지만 김 회장은 피해자로서 비위 혐의를 밝힌 마사회 인사처장과 인사부장을 주말인 26일 전격 전보 조치하고, 특채에 반대한 마사회 부회장도 보직 해임했다.
마사회 노조는 “부당 전보는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피해자들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고, 타 부서 전보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전보 조치를 강행한 건 관련 근로기준법에도 위배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반면 김 회장 측은 “인사처장을 해외사업처장으로, 인사부장을 발매총괄부장 등으로 보직 변경한 것은 동일 사업장 내 수평이동으로 보복성이 아닌 회장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회장과 노조 간의 막장 싸움으로 번진 이번 사태는 애초에 여당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 회장이 ‘낙하산 논란’을 빚으며 임명됐을 때부터 비롯된 셈이다. 일반적 낙하산 인사와 달리, 김 회장은 지난 2월 취임 후 마사회를 ‘점령군’처럼 휘둘렀다. 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에 인사처장 등이 난색을 표하자 “정부 지침이든 나발이든 이 XX야. 법적 근거는 이 XX아” 같은 폭언을 일삼은 것도 권력형 낙하산 인사의 잘못된 자의식을 드러낸 사례다.
김 회장의 비위 혐의에 관한 징계는 청와대 감찰과 검찰 수사 진행에 맞춰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게 순리다. 무리가 계속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피의자 신분을 감안한 직무정지나 해임 등이 검토되는 게 맞다. 다만 이번 사태는 김 회장의 무리한 전횡뿐 아니라, 낙하산 인사와 관련한 기관 내 기강 해이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전반적 공직 기강 문란 차원에서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