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김기표 靑비서관 사표... 문 대통령 '즉각 수용'

입력
2021.06.27 14:25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사표를 냈다. 지난 25일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지 이틀 만이다. 형식은 ‘자진 사퇴’이지만, 사실상의 경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비서관의 사표를 즉각 수용했다. 김 비서관의 투기 의혹이 정부ㆍ여당의 ‘부동산 민심 안정’ 노력을 무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문 대통령이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김 비서관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며 “김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라 해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비서관은 3월 임명됐다.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91억2,000만 원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다. 금융 채무가 56억2,000만 원에 달해 투기성 '빚투'(빚을 내 투자)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7년 매입한 경기 광주 송정동 임야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맹지’(盲地)로,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 있어 의혹이 더욱 거셌다. "송정지구 개발 정보를 알고 토지를 매입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도 받았다.

김 비서관은 26일 "송정지구 개발 사업과 무관하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샀다"고 해명했으나, 의혹을 잠재우지 못했다.

정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