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 인근 ‘맹지’ 산 靑 비서관, “자금사정 안 좋은 지인이 사달라고…"

입력
2021.06.26 16:00
김기표 靑 반부패비서관, ‘영끌’ 투자 논란
광주시 임야 1,578㎡ 매입 후 인근 개발 
 “어떤 개발행위도 불가능한 지역” 해명

지난 3월 임명된 김기표(49)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도 광주 송정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하기 직전 부근의 땅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논란이 커지자 김 비서관은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26일 인사혁신처가 관보에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송정동의 임야 두 필지 1,578㎡를 신고했다. 두 땅을 합한 신고가액은 4,900여만 원이다. 신고가 기준 평당(3.3㎡) 10만원에 구입한 셈이다. 김 비서관의 땅은 도로와 연결돼 있지 않은 맹지(盲地)다. 그런데 이 땅에서 불과 1㎞ 남짓 떨어진 곳에는 송정지구 개발사업 대상지로 지정된 318번지 일대 28만㎡ 부지가 있다. 이곳은 광주IC, 경기광주역과 인접하다. 김 비서관이 땅을 매입한 시기인 2017년부터 송정지구 개발이 본격 시작되며 신축 아파트 단지와 고급 빌라들이 들어서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김 비서관이 송정지구 개발 정보를 알고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김 비서관은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해당 토지는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m 표고 이상 개발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 게 아니다”고 했다. 이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했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 점은 대단히 송구하다. 해당 토지 등은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사실 김 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송정동 토지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다. 그는 송정동 토지를 포함해 총 91억2,623만 원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 30평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아파트(14억5,000만 원)는 김 비서관과 부인이 1대9의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다. 또 본인 명의인 서울 마곡동 상가 2곳(65억4,800만 원)과 서울 충무로 오피스텔 1채(1억9,650만 원ㆍ4월 매각), 경기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 1곳(8억2,190만 원) 등도 보유 중이다. 김 비서관은 이들 부동산 매입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로 충당했다. KEB하나은행 등에 대한 금융채무로 총 56억2,441만 원이 신고됐다. 주거 목적이 아닌 부동산에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매입)’ 투자를 해온 셈이다. 김 비서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 등을 거쳐 2014년부터 비서관 임명 직전인 올해 3월까지 변호사로 일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김 비서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이런 이에게 공직사회 비리와 부패를 감시하는 반부패비서관을 맡기겠다고 한 것인가”라며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은 ‘부실’을 넘어 ‘부재’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했다. 이어 “‘대출로 집 사면 투기’라며 주택 구입대출까지 막아 서민들은 내 집 마련 희망까지 버려야 했다”며 “그러더니 김 비서관의 ‘영끌 대출’에 대해서는 ‘변호사 시절 투자용이라 문제될 게 없다’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했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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