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5일 고(故) 최숙현 선수 1주기를 맞아 교육부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 체육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스포츠 인권 보호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문체부는 "황희 장관은 교육부 함영기 교육과정정책관, 대한체육회 조용만 사무총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 스포츠윤리센터 이은정 이사장, 유승민 대한탁구협회 회장 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등과 1년 전과 달라진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황희 장관은 회의 전 최숙현 선수를 추모하면서 "다시는 인권 침해로 인해 꿈을 접는 선수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체육계는 스스로 변화에 앞장서고, 스포츠선수들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되어달라"라고 당부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여론이 들끓자 다양한 선수 인권보호책을 내놨다. 문체부는 "지난 1년간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 원칙 규정과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담당 인력을 27명까지 늘리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권 침해 사례 사각지대가 사라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스포츠선수의 학교폭력에 관한 제재도 크게 강화했다. 문체부는 "학교폭력 가해자는 국가대표, 실업팀 및 프로스포츠 선수가 되기 어렵게 선발 과정에서 확인하고, 학교폭력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대한체육회 등 관계 단체에서 올해 8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문체부는 7월까지 실업팀 표준운영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 대회 참가가 제한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대회 참가 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2022년까지 연계 구축 예정인 징계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학교의 학교폭력 관련 조치내용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학교폭력예방법,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