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비판에 조세법률주의 위반?… '상위 2% 종부세' 논란 계속

입력
2021.06.28 13:10
종부세 기준 높아져 '부자감세' 비판에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원칙 위반 지적도
민주당 특위 "종부세 기준 장기간 유지로 취지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위 2% 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안’을 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리면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부자 감세’ 비판에다, 조세를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계속된다.

하지만 제도를 설계한 여당 특별위원회 측은 장기간 종부세 기준을 그대로 둔 탓에 오히려 종부세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상태라며 변화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부자감세” vs “12년 만의 현실화”

27일 당정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종부세 납세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에 연동시킨다는 방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집 있는 자의 세 부담을 깎아주는 부자감세”라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종부세율을 높였던 민주당이 올해는 종부세 과세 대상을 줄이려 하자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 원 이상에서 11억5,000만 원선으로 올라가면, 공제 기준도 똑같이 2억5,000만 원 높아지는 현재 안에서는 부자 감세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지금보다 공제 기준이 높아지면 종부세 기준 근처에 있는 납세자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 감소 효과가 더 크다는 점에서다.

반면,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측은 종부세 기준을 2009년 9억 원으로 올린 뒤 12년간 그대로 둔 탓에, 납세 대상이 대폭 늘어나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부과한다'는 도입 취지가 약화됐다고 주장한다. 종부세 설계 당시인 2005년 3만9,000명에 불과했던 과세 대상은 이후 주택 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등이 겹치며 지난해 66만7,000명까지 늘었다.

특위 관계자는 “종부세는 고가 부동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세에 가까운데, 2009년 기준이 현 상황에서도 합당한지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공제 기준을 그대로 둘 경우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문턱 효과’와 주택가격 차액에 비해 세 부담 차이가 더 커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상위 2%는 위헌” vs “예측가능성 높여”

또 다른 논란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다.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세목이나 세율은 국회에서 정해지는 법률을 통해 정해야 한다고 명시해, 위헌 논란까지 인다.

이는 현재 9억 원으로 정해놓은 과세 기준 금액이 '상위 2%'를 적용하면 매년 바뀌기 때문이다. 납세자는 매년 4월 말 주택공시가격이 공시된 뒤, 종부세 납부 기준일이 되는 6월 1일에야 자신이 납세 대상인지 알 수 있다. 공시가격 인상률이 지역마다 다르다 보니 올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집이 내년에는 포함될 수 있고, 집값이 하락해도 2% 기준이 내려가면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런 지적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위반은 아니다”고 답했다. 지금도 과세 근거 정도만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과세 기준 금액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다. 홍 부총리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 9억 원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특위 측은 종부세 기준 조정 논란을 반복하는 것보다 종부세의 부유세적인 성격에 비춰 과세 대상을 일정 비율로 특정하는 것이 세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특위 관계자는 “고가 주택 기준이 주택가격 변동과 연계돼,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큰 폭의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