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교사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인천 연수구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일하던 2019년 4~9월 교실에서 B군 등 2학년생 4명을 34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4월 19일 B군이 교실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몸을 세게 꼬집는 등 같은해 9월 18일까지 4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했다. 그는 학생들이 수업 준비를 하지 않고 떠든다는 이유 등으로 30㎝ 길이 플라스틱 자를 들고 손으로 끝부분을 당겨 튕기는 방법으로 입을 때리거나 양 볼을 세게 꼬집어 멍이 들게 했다.
A씨 범행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A씨를 상습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9살 아동을 상습 학대한 담임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당시 학부모들은 A씨가 학생을 상대로 1m 길이 자로 엉덩이를 때리는 '곤장', 무릎으로 가슴을 때리는 '니킥' 등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A씨가 특정 아이에게 'OO야 시끄러워'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를 따라서 말하는 식의 집단 따돌림을 유도했다"며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이 문제를 덮는데 급급해 고소했다"고 말했다.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1월 A씨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죄명을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변경해 지난해 4월 가정법원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아동보호사건은 징역,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만 받는다. 하지만 가정법원 재판부는 정식 형사재판을 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 보냈고,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기 위치와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범행했고 다른 학생들이 피고인 행위에 동참하도록 했다"며 "교사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자기 직업과 역할을 잘못 인식한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범행은 교실 안에서 공공연히 이뤄져 더욱 비판 받을 만하다"며 "학생들에게 충분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할 담임교사가 오히려 차별의식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경험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변명하거나 학부모·동료 교사로부터 피고인을 두둔하는 탄원서를 받고자 하는 등 개인의 명예회복을 앞세우는 태도를 보였다"며 "그 결과 피해자들과 가족은 일상 회복에 필요한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했고 전학을 가는 등 범죄에 따른 피해가 계속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