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앞두고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돼 6인 이하 사적모임이 가능해지고, 영업제한 시간이 자정까지 완화됨에 따라 음주운전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승용차와 더불어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이륜차에 대한 단속 역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8년 12월 18일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서울 지역 음주운전 사고는 감소하고 있다. 특히 시행 전 한 해(2017년 12월 18일~2018년 12월 17일)에 2,921건에 달하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년차 2,195건 △2년차 2,343건이 발생해, 22% 가량 줄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역시 시행 전 한 해에 27건 발생하던 것이 △1년차 13건 △2년차 16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이후 더 큰 폭으로 줄었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2019년 6월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단속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꾸준히 감소 중이다. 개정법 시행 이전 한 해에 1만 6,414건에 달하던 단속 건수는 △1년차 1만 3,482건 △2년차 1만 2,363건으로 감소해 해마다 줄고 있다. 그러나 음주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 중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 운전자 비중은 시행 전 65.5%에서 △1년차 76.3% △2년차 77.4%로 평균 13%포인트 가량 증가했다. 면허 정지 수치였던 0.08~0.1% 구간이 면허 취소 수치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대형전광판 등을 활용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