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 아래 몰카로 여성 수백명 촬영… 운전강사 구속

입력
2021.06.21 20:20
서울중앙지법 "도망 염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운전 연습을 하러 온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운전 연수 강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강사 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4년간 서울에서 일하면서 주행 연습에 사용하는 차량의 운전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최씨는 여성들의 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했으며, 피해자는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범행은 그와 교제하던 여성 A씨가 차 안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됐던 흔적 등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관악경찰서는 최씨를 입건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최씨가 촬영 영상 중 일부를 지인과 공유한 정황도 포착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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