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은 1인당 2시간 이내, 태권도 겨루기는 5분 이내 끝내야

입력
2021.06.2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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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적용 새 개편안 ... 세부적 방역 지침은 더 늘어

7월 1일부터 완화된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전국에 적용된다. 집합금지는 사실상 사라지고, 모임 허용 인원은 늘어나고, 영업 시간도 길어진다. 그렇다 해서 전자출입명부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적인 방역수칙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큰 틀에서의 규제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부적인 규칙은 더 늘어난 측면도 있다. 21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방역수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으면 결국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새 달 개편안 적용에 대해 “국민의 책임감이 따른다”고 당부한 이유다. 구체적 사례를 찾아봤다.

우선 자정까지 영업이 허용된 유흥시설에서는 고정된 아크릴판 칸막이 앞에서만 노래를 불러야 한다. 춤을 추거나 칸막이 밖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 한 사람이 노래 부르고 나면 마이크 덮개를 바로 갈아야 한다. 노래방도 마이크 덮개를 사람에 따라 갈아야 한다. 방마다 10분 이상 환기하고 소독대장을 기록해야 한다.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 이외 음식 섭취는 안 된다.

홀덤펍이나 카지노의 딜러와 손님은 주사위나 카드를 주고 받을 때 장갑을 껴야 한다. 손소독은 수시로 해야 한다. 게임 테이블 좌석은 칸막이를 달거나, 한 칸씩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감성주점과 헌팅포차에서는 노래가 금지된다. 단란주점은 노래는 되지만 춤은 안 된다. 콜라텍과 무도장은 춤을 출 수 있지만 마스크를 쓴 채 다른 사람과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실내 운동과 학원도 마찬가지다. 태권도, 유도, 검도 등 겨루기 때는 마스크를 쓴 채 5분 내에 끝내야 한다. 구령을 외치는 행동은 금지다. 음악학원에서 관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를 때는 칸막이 안에서 해야 한다.

PC방 이용시간도 1인당 2시간 이내 제한을 강력 권고한다. 업주는 이용자에게 이 점을 안내해야 한다. 마스크를 써야 하고,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없으면 좌석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휴가철을 맞아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의 경우 조식 뷔페는 손님들의 식사시간을 분산해야 한다.


김청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