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 운반선에 물고기 대신 담배가 가득… 해경, 밀수어선 검거

입력
2021.06.21 12:10


목포해양경찰은 신안 앞바다 해상에서 어획물 운반선 위장해 25억 원어치, 1,063상자의 담배를 밀수한 선장과 선원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18일 낮 12시52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193㎞ 인근 해상에서 한국 영해로 항해 중인 인천선적 어획물 운반선인 A호(39톤)를 해상경비 강화 활동 중이던 해양경찰이 수상히 여기고 정선 명령 후 검문 검색을 통해 검거했다.

해경은 A호의 내부를 정밀 검색한 결과 어획물을 저장하는 어창에서 국산 상표와 외국산 담배 총 1,063박스(56만3,000갑, 시가 25억5,000만 원)가 은닉한 것을 발견, 예인선을 동원해 19일 오후 5시30분쯤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했다.

A호는 17일 오전 2시 57분쯤 충남 보령 대천항을 출항, 18일 오전 6시쯤 신안군 가거도 서쪽 213㎞ 인근 해상에서 미상의 중국 선박으로부터 크레인을 이용해 담배를 옮겨 싣고 전남 목포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선장과 승선원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와 방역조치 후 조사를 벌인 뒤 김모(46)선장과 선원 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베트남인 선원 4명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인계했다.


앞서 목포해경은 1월 신안군 재원도 서쪽 5㎞ 인근 해상에서 중국산 담배 1,070상자(21억 원 상당)를 어선에 싣고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일당을 해상에서 검거한 바 있다. 군산해경도 4월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공해상에서 중국산 담배 293상자(4억 원 상당)를 국내 밀반입하려던 일당을 검거했다.

임재수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올해 담배 밀수가 성행하고 있어 관세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해상 경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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