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강제추행 아닌 기습추행" 주장...검찰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1.06.21 11:40
부산지법, 이달 29일 1심 선고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심리로 진행된 오 전 시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하며, 오 전 시장 범죄를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했다. 하지만 오 전 시장 측은 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이 아닌 기습추행이라고 주장했다.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상대가 항거하지 못하게 한 뒤 추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은 지난 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오 전 시장 측이 양형조사를 신청하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양형 조사는 법관이 판결 선고를 위한 양형을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양형 요소가 될 자료들을 수집·조사·평가하는 제도다. 1심 선고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과 12월 부산시청 직원을 강제추행 하거나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시장 집무실에서 또 다른 직원을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선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뒤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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