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위력을 행사해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즉각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주민이 '갑질'을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사무소에 대한 인사권을 이용하도록 종용하는 폐단도 금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는 관리사무소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폭행·협박 등 위력을 사용할 수 없다. 만일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하면 관리사무소는 부당한 지시나 명령의 이행을 거부하고 지자체에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의뢰를 받은 지자체장은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범죄혐의가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또 관리사무소에 부당한 업무지시를 할 목적으로 주민이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해고 및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 같은 조치는 입주민대표회의와 계약관계로 묶인 관리사무소가 갑질 피해를 입어도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지자체가 대신 나설 수 있게 한 것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인천 연희동의 입주자대표가 아파트 관리소장 이경숙씨를 살해한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올해 2월에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을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폭행한 입주민 A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사무소에 대한 주민의 갑질을 막기 위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