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로 화순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 근거와 센터 운영·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전남 목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국회 본회를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2022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국비 213억 원 등 총 사업비 283억 원을 들여 백신 연구개발·컨설팅부터 임상, 승인까지 백신 제품화를 지원하는 국가 백신전략의 핵심 사업이다.
그동안 법적 근거 부족으로 필요 장비의 구축과 전문인력 채용, 운영비 확보 등 센터 구축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과 함께 약사법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 설득작업에 나선결과 국비 213억 원 전액을 확보하게 됐다.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이번 약사법 개정은 안정적으로 백신을 수급하고 자급률을 높이는 등 화순 백신산업특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센터가 백신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임상시험 분석시스템 구축, 국제 인증 지원 등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백신 관련, 여·야 관심사항으로 국회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전남이 국내 백신 허브 기능을 수행하고 나아가 아시아 국가 백신 수급을 담당하는 전문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