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배달원도 내년부터 분류작업 손뗀다… 택배갈등 종지부

입력
2021.06.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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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만에 사회적 합의 타결
다음 주 최종 합의문 발표

택배 노사 갈등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우체국이 배달원을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에 합의했다. 16일 민간 택배사들이 택배기사 분류작업 배제, 주당 평균 노동시간 60시간 제한 등에 잠정 합의한 데 이어 우체국 노사도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이로써 올해 1월부터 6개월을 끌어온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제 최종 협약식만 앞두고 있다.

18일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우정사업본부(우본)에 따르면, 우본은 내년 1월 1일부터 우체국 배달원 업무에서 분류작업을 빼기로 결정했다. 올 연말까지 분류작업을 하는 인원에게는 추후 수수료를 새로 책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우체국 택배의 정식 명칭은 '소포위탁배달'이다. 소포위탁배달원(우체국 택배기사)은 우정사업본부가 아닌 우체국물류지원단과 계약을 맺은 특수고용직(비정규직)이다. 우체국 택배 노조는 배달이 아닌 분류작업에서 제외해 줄 것과, 분류작업을 해야 한다면 정당한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우본이 "이미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맞받아쳤고, 노조는 "받은 적 없다"며 갈등이 격화했다.

이번 합의로 우본은 연말까지 분류작업을 할 추가 인력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내년부터는 택배기사가 배달만 하도록 한다.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제외되기 전까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수수료는 감사원의 컨설팅을 받아 결정하기로 했다. 감사원을 거쳐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우본과 택배노조가 각각 2곳씩 법률사무소를 추천해 법률검토의견서를 마련한 뒤 상설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16일에는 우체국 택배 노조를 제외한 택배 노사가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고, 택배기사의 주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당시엔 우체국 택배 노조와 우본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서 빠졌다.

우체국 택배도 합의를 이루면서 사회적 합의기구는 다음 주 초 최종 합의문을 발표하는 협약식을 연다. 합의기구는 지난 1월 ▲택배 노동자의 분류작업 금지 ▲분류작업 책임 주체를 노동자가 아닌 택배사로 명시한 1차 합의문을 만들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파행을 거듭해 왔다.

맹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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