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접종 7월부턴데... '백신 유급 휴가' 지원, 도입되긴 할까

입력
2021.06.17 04:30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을 규정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백신휴가의 부익부 빈익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돼도 일러야 9월에나 시행할 수 있는 데다, 예산을 쥔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대가 여전히 걸림돌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방접종자에 대한 유급휴가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감염병예방법)을 의결했다.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처럼 백신휴가를 내기가 사실상 어려운 이들의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백신 접종 후 발열과 통증 등 이상반응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최장 이틀까지 백신 휴가를 쓰도록 권고했다. 권고에 그치는 바람에 여력이 없는 사업장 근로자는 휴가 사용이 쉽지 않다. 국가적으로 접종을 독려하는 마당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백신휴가를 공식화할 경우 비용문제가 만만치 않다는 반대론도 강력하다. 4월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정한 비용을 보면, 유급휴가 제공률과 정부 지원율을 50%로 할 경우 올해 6,732억 원이, 100%로 할 경우엔 2조6,93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질병청이 찬성하고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기재부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위에 출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여건 조성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재정당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예산문제가 순조롭게 풀려 법안이 본회의를 빨리 통과한다 해도 백신 유급휴가 지원은 9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설령 통과된다 해도 너무 뒤늦은 생색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