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 시장 3위 업체인 LG유플러스가 판매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주지 않는 등 ‘갑질’을 3년 가까이 일삼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초고속 인터넷 판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미지급한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청도와 대전, 세종을 담당하는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4년 말까지 관할 대리점에 초고속 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를 부과했다. 그러면서 초고속 인터넷 신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 상품에 반드시 가입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터넷과 이동통신 고객을 모두 늘려보자는 목적이었다.
영업단은 매월 말 관할 지역 내 대리점의 목표 달성을 점검했는데, 목표를 채우지 못한 대리점엔 목표 미달 건수에 해당하는 ‘벌금’(건당 5만~25만 원)을 뺀 나머지 액수를 장려금으로 지급했다. 장려금은 단말기 판매량이나 요금제 유치 건수와 비례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로, 초고속 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와는 상관이 없는 지원금이다.
대리점이 받을 장려금보다 목표 미달성에 따른 차감액이 더 클 경우엔 지급해야 할 수수료마저 깎았다. 지급 의무가 있는 수수료까지 초고속 인터넷 판매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 해당 영업단은 이 같은 방법으로 대리점 155곳에 줘야 할 수수료 2억3,8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급해야 할 채무 성격의 수수료와 제도 운용 결과를 연결시켜 목표를 달성토록 요구하는 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