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핫플'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서 취식·음주 안됩니다"

입력
2021.06.16 15:30
사전예약제 적용 해수욕장 출입 관리
강원도 "여름 휴가 나눠 사용해 달라"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취식과 음주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발동된다.

강원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름철 특별방역대책'을 16일 내놨다. 강릉 경포를 비롯한 대형 해수욕장의 경우 방문이력 관리시스템 안심콜과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강원도는 특히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공유수면 내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백사장에서 음식을 배달해 먹거나 여럿이 둘러 앉아 술을 마실 수 없다.

하천·계곡의 물놀이 관리지역 374곳에는 안전관리요원 900명을 배치한다. 무더위 쉼터 1,289곳의 방역관리자를 지정, 수용 인원의 50% 이하로 인원을 제한한다. 이용자 사이 2m 거리두기도 적용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게 강원도의 방침이다.

강원도는 또 행정·공공기관에 휴가를 2회 이상 나눠서 사용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성호 행정부지사는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려면 여름철 코로나19 예방과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수기를 피해 휴가를 가능 등 밀집·밀접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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