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오피스텔서 나체로 발견… 친구 2명 살인 혐의 구속

입력
2021.06.15 17:30
오피스텔서 금전적 이유로 동거하다 결박·감금
긴급체포 후 영장…'중감금치사→살인' 혐의 변경
경찰 '미필적 고의' 판단… "죽을 줄 몰랐다" 부인
법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있어"…경찰 추가 조사

오피스텔에 친구를 감금해 가혹행위를 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감금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안모(20)씨와 김모(20)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안씨와 김씨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박모씨를 결박해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박씨를 감금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감금된 박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두 사람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적용 법조도 중감금치사 혐의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박씨는 일상생활이 다소 불편할 정도의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 사이였던 세 사람은 금전적 문제로 함께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를 결박하게 된 계기 또한 채무관계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3일 오전 6시쯤 '동거인이 사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나체로 숨져 있는 박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박씨가 영양실조에 저체중 상태로 몸에 폭행 흔적까지 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동거인 안씨와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박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박씨를 감금한 이유를 두고 안씨와 김씨의 일부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사망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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