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피해자 A중사를 1년 전 성추행한 상관의 신원을 확보하고 피의자로 전환했다.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으로 ‘부실 변론’ 혐의를 받는 공군 법무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국방부는 15일 “유족이 제출한 고소장을 면밀히 살펴 1년 전 A중사를 강제추행한 성명불상자의 신원을 확보해 이날 소환 조사했다”며 “부실 변론 의혹을 받고 있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앞서 3일 A중사가 이번 사건과 별개로 1년 전 충남 서산 제20전투비행단에 파견 온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국방부 검찰단에 추가 고소장을 냈다. 당시 해당 상관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B준위로 특정했다. 그에게는 회식 도중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A중사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법무관은 결혼과 신혼여행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를 방치했다. 50일 동안 대면 면담은 한 차례도 하지 않았고, 전화통화와 문자 메시지 교환이 전부였다. 이 법무관은 A중사의 신상을 주변인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2차 가해자 수사에도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다. A중사에게 사건 무마와 회유를 시도한 상사와 준위를 12일 구속한 데 이어 피해자 신상 유포와 부실 수사 혐의가 있는 관련자 10명을 참고인으로 줄소환했다. 국방부는 이날 “지난 주말 2차 가해와 관련해 제15특수임무비행단 부대원 7명과 공군 검찰의 부실 수사에 연루된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관련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20비행단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부대이고, 15비행단은 A중사가 사건 이후 옮긴 부대다. 그러나 이 부대에서도 A중사의 신상을 유포하거나 그를 ‘관심병사’ 취급하는 등 2차 가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군 감싸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관계자와 지휘라인, 사건관련자 등의 상호 연관성을 확인 중”이라며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 검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1명으로 구성된 국방부 특별감사팀은 공군본부와 20비행단, 15비행단에 인력을 동시에 투입해 지휘부를 비롯한 100여 명을 감찰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