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장소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법정에서 재차 격론을 벌였다. 검찰은 공소사실대로 정 교수가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단은 정 교수 PC가 동양대에 있었기 때문에 위조가 불가했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교수는 지난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자녀 입시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나란히 피고인으로 출석했지만, 이날은 자신만 기소된 재판이라 2심 법정에 남편 없이 홀로 모습을 드러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공판에서 새롭게 발견된 인터넷 프로토콜(IP·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를 식별하는 번호) 주소를 근거로 "2013년 6월 16일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시점에 정 교수는 방배동 자택에 있었고, 위조에 사용된 PC는 같은 해 5월과 8월에 경북 영주시 동양대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 교수는 서울 자택에 있었고, PC는 동양대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자택에서 해당 PC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성립될 수 없다는 논리였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핵심은 PC 위치가 아니라 누가 사용했느냐는 것"이라며 "(정 교수가 PC를 사용했다는 것은) 조금도 애매모호하지 않은 100% 실체적 진실"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설 IP 주소로 위치 특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3년 1월과 5월, 7월에도 해당 PC가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는 정황 증거도 제시했다.
정 교수 측은 그러나 "사설 IP주소만으로 PC 장소 변경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며 "컴퓨터 로그기록, 프린트 공유나 삭제 이력을 종합해보면 PC 사용 장소는 방배동 자택이 아닌 동양대"라고 재차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달 28일과 내달 12일 공판을 연 뒤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