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폭행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30대 친부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인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 및 방임)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33)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친모 A씨는 지난해 9~10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이 분유를 먹지 않거나 보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려 머리 부위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부 B씨는 폭행으로 아들이 다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이를 병원에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일주일 넘게 방치했으며, 이후 의사의 진료 권유를 받고도 그대로 귀가했다.
부부는 C군이 숨진 지난해 10월 30일 아들 시신을 그대로 둔 채 딸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직장으로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C군은 숨지기 전 이미 왼쪽 쇄골과 팔뼈, 늑골 등이 골절돼 발육이 매우 더딘 상태였으며 이른바 ‘흔들린 아이 증후군’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군이 사망하기 1년 전인 2019년 10월, 부부의 또 다른 자녀도 머리 부위 손상과 합병증으로 숨진 것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당시 부모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음에도, A씨의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B씨 역시 아내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심각하게 학대한 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