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최근 법원의 각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은 “선친들의 아픔의 한 자락인 강제징용자 후손들로서 날이 갈수록 피가 거꾸로 솟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는 1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반(反)역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부인하는 반(反)헌법, 정치 논리에 국민의 존엄은 무시하는 반(反) 인권적 판결을 내린 게 일본법원이지 대한민국 법원이냐”며 항의했다. 더불어 1심 소송에 참여한 원고 총 85명 중 이날까지 항소 의사가 확인된 75명의 이름으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중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강제 징용 피해자는 두 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법원 판결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이기택 씨의 아들 이철권씨는 “스무살 청년 하나가 영문도 모르고 일본 나가사키 미스비시 탄광 군함도로 끌려가, 하루 18시간씩 허리도 못 펴고 탄광에서 만 4년의 혹독한 세월을 보내셨다”며 “아버지의 마지막 한을 풀어드리려고 수십 년을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김양호 판사에 의한 폭거에 유족들은 또 한 번 절망한다”고 호소했다. 장덕환 피해자연합회 대표 역시 “국민을 외면하고,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자기도취에 빠져서 백성을 가볍게 여기는 정부나 판사는 우리에겐 필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 김양호)는 지난 7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이라며 이들의 배상청구 권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 "한일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의 눈부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는 등의 언급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소송 대리인인 강길 변호사는 “강제징용의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 일본 정부와 기업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반성과 적절한 보상 위에서 (한·일) 양국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