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시행 반년 만에 누적 탑승객이 1만6,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눌렸던 소비심리가 ‘보복 소비’로 이어지면서 탑승객은 1인당 평균 140만 원을 면세점에서 썼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 첫 비행을 시작으로 지난달 31일까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에 나선 누적 탑승객은 1만5,983명(총 152편)으로 조사됐다. 공항별 탑승객(항공편)은 인천공항이 1만2,527명(116편)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김포 2,075명(21편) △김해 1,212명(13편) △대구 169명(2편) 순이었다. 무착륙 국제관광항공기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보단 저비용항공사(128편‧84.2%)에서 주로 운항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코로나19 이후 항공 수요 급락과 항공기 운항 중단, 면세점 매출감소 등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국제선 상품이다. 탑승객은 국내 공항에서 출국한 후 일본 등 인접국 영공을 선회비행한 뒤 복귀해 출국했던 공항으로 재입국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인천공항에서 시작해 지난달부터 김포·김해·대구공항 등 지방공항까지 확대됐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탑승객들의 면세점 구입 총액은 228억 원, 1인당 평균 142만 원이었다. 이들은 시내 면세점(89.4%)에서 대부분을 소비했고, 품목은 화장품(61억 원‧26.7%)이 가장 많았다. 탑승객들은 일반 해외여행자와 동일하게 시내 면세점과 출입국장 면세점, 기내 면세점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면세한도(600달러) 초과로 관세를 납부한 탑승객은 전체의 45.5%(7,266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7,244명이 총 4억6,600만 원에 이르는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받았다. 과세한도를 초과한 물품은 핸드백이 15.4%로 가장 많았고 △고가시계(8.2%) △화장품(7.9%) △향수(6.2%)가 뒤를 이었다.
관세청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의 신속한 통관지원을 위해 면세물품 구매내역 확인서를 도입, 물품검사 전 면세‧과세대상을 분리해 면세대상은 바로 통과하고, 과세대상도 세액계산이 지체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악용한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번한 탑승자와 면세품 과다반입자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