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단체장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문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입장문을 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도봉구청장 이동진) 소속 구청장 24명은 14일 성명문을 통해 "공수처의 조 교육감 수사는 자치와 분권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제외한 이들은 또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 건은 교육감에게 위임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라며 "(해직교사 특별채용은)서울시의회의 공적 요구로부터 출발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행위"라고 강조했다.
24명의 단체장들은 또 "지자체의 재량권에 속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까지 형사고발과 그에 따른 조사가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향후 공수처가 본 사안을 오직 법률에 입각해서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4월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특정해, 2018년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고 지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4일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에 ‘2021년 공제1호’ 번호를 부여한 뒤, 지난달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