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백신 맞고 입국해도 자가격리 면제된다

입력
2021.06.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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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접종 완료자에 적용
진단검사 등 필수 조치는 유지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 입국자는 제외

다음 달부터는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입국 후 격리되지 않고 우리나라를 방문할 수 있다.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던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 면제' 혜택이 해외 접종 완료자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로써 재외국민이나 유학생, 해외 주재원 등이 격리 없이 입국해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외국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내외국인이 △직계가족(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방문 △중요 사업 △학술 공익 △인도적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할 땐 격리를 면제받는다. 입국 전 재외공관에 예방접종증명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고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나라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 칠레, 방글라데시 등 13개국이다.

예방접종 완료 인정 기준은 △한 나라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접종 후 2주가 지난 뒤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다. 인정하는 백신 종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실드, 시노팜, 시노백이다. 이 중 시노팜과 시노백은 중국산 백신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개편에 따라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함께 입국하는 만 6세 미만 아동도 인도적 차원에서 격리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6세 미만 아동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다시 귀국하는 경우는 격리 면제 대상이 아니다.

해외 접종 완료자에 대해 격리는 면제돼도 필수 방역 조치는 그대로 적용된다. 외국에서 출발 72시간 내에 받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1일 차와 6~7일 차에 각각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매일 자가진단 앱을 통해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발생하는지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맹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