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과 달라"... '강제추행 실형 선고' 힘찬, 심경 고백

입력
2021.06.14 09:50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직접 심경을 밝히며 사과했다.

힘찬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뒤늦게 말을 꺼내게 돼 죄송하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그는 "늦게나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글을 적는다"라며 "제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하여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셨던 분들께 먼저 이렇게나마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1심 선고 이후 뒤늦게 심경글을 게재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늦게 말을 꺼낸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쏟아지는 기사와 진실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기에 말을 아끼게 됐다"라며 "여러가지 사건들에 대해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 또한 저의 불찰과 실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부분 죄송하고 사죄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또 힘찬은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며 "여태까지 믿어주신 분들에 대한 보답을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는 저를 용서해주시길 바란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라고 재차 사과했다.

끝으로 그는 "모든분들이 사고없이 무탈하게 행복하기를 바란다"라며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감사했다"라는 의미심장한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힘찬과 지인 등 20대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함께 펜션에서 놀던 중 힘찬이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힘찬은 경찰 조사에서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이었다"라며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는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등의 선고를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힘찬은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또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 적발돼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당시 힘찬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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