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171억 원을 들여 ‘유령청사’부터 지은 뒤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은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사태는 총체적 공직 부패의 합작품으로 드러났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 국무조정실 조사에 따르면 관세청은 관평원이 이전 제외기관이란 행복청의 문제 제기에 행안부가 고시를 바꿔 포함시킬 예정이란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나아가 행안부가 '관평원은 변경고시 대상이 아니다'라고 최종 통보했는데도 이를 행복청엔 알리지 않았다. 특공을 받지 못할까봐 숨긴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행복청은 행안부에 확인 절차 한 번 없이 부지 공급과 건축 허가를 내줬고, 기재부도 두 눈 뜬 채 청사 신축비를 예산안에 반영했다. 한마디로 행정의 모든 기능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행안부가 뒤늦게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이 모두 각하·기각한 사실도 충격적이다. 관세청은 사익을 위해 나랏돈을 펑펑 쓰고 거짓말과 꼼수를 서슴지 않았다. 관평원만 그랬다고 믿을 국민은 없다. 공무원 특공 폐지만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관련자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는 한편 특공을 받은 모든 기관으로 조사를 확대해 진상부터 밝힌 뒤 부당한 이익은 모두 환수하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