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에서 한 산후도우미가 생후 3개월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신고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산후도우미는 부모가 보지 않을 때 아이의 머리를 받치지 않은 채 심하게 흔들거나 뒤통수를 때리고 발을 깨무는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산후도우미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부모가 학대 의심 정황을 9일 관악경찰서에 신고, 10일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이 이관됐다. 이는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시도경찰청 전담팀에서 수사하도록 지침이 바뀐 데 따른 것이다.
아이의 부모는 이달 초 집 안에 설치한 폐쇄회로(CC) TV를 살펴보던 중 A씨가 아이를 머리가 양옆으로 꺾일 정도로 심하게 흔드는 모습을 발견하고 다른 학대 의심 정황도 포착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속 A씨는 아이의 등과 허벅지를 세게 내리치거나 소파에 던지는 모습도 보였다.
아이는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있다. 외상은 없으나 뇌에서 출혈이 일어난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한 아이 부모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치고 CCTV 영상 등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