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강용석 변호사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지난달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 변호사에게 과태료 1,00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 변호사법상 징계 조치는 영구제명 또는 제명·정직·과태료·견책으로 나뉜다.
강 변호사는 2019년 4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진행자로 출연해 유명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A씨의 사생활을 폭로했다. 변협은 강 변호사의 이 같은 행위를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무분별한 발언'으로 판단해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에도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아 변협으로부터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는 당시 '아나운서를 하려면 모든 걸 다 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하고,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변협은 당시 "변호사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아 품위를 손상했다"며 징계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