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불법 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옵티모스자산운용(옵티머스) 핵심 브로커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노호성)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기모(57)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기씨는 지난해 1월 옵티머스의 자금세탁창구로 지목된 해덕파워웨이의 소액주주 대표 윤모씨에게 6억 5,000만원을 주고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5월에는 윤씨에게 줄 금액을 부풀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서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10억원을 교부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하고 돈을 받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5월 옵티머스 검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에 청탁하겠다면서 김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기씨는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일 잠적했다가 올해 3월 검찰에 검거돼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