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진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CP(책임프로듀서)에게 징역 1년, 김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CP에 대해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투표순위를 조작해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청자 신뢰를 손상했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범행 횟수와 기간, 가담 정도, 피해 규모로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7년 7~9월 CJ ENM 케이블채널 Mnet(엠넷)에서 방송된 걸그룹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아이돌학교에 투표 조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2019년 10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