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유족 여러분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기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재차 사과했다.
서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그는 “회유ㆍ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 한 점 의혹 없이 엄정 처리할 것”이라며 “군내 성폭력 사건 예방 및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각 부대 지휘관이 군 검찰 및 군사법원에 미치는 영향력을 차단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 군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많은 국민이 군의 특수성은 고려하되, 군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사위는 이날 현안질의를 마친 후 군사법원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발의한 군사법원법엔 △군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1심 담당)을 합쳐 국방부 산하로 통합하고 △고등군사법원(2심 담당)을 폐지해 항소심은 민간 법원이 담당하며 △각 부대에 설치된 군 검찰을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통합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