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소속 부사관이 음주 후 경찰관을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공군 부사관이 경찰관을 폭행한 날은 공교롭게도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날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중부경찰서는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소속 A(34) 상사를 현행범으로 체포, 군사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4일 오후 10시 45분쯤 술에 취한 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한 노상에 쓰러져 있다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깨워 일으키려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렸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팔목을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당한 경찰관은 크게 다치진 않았다.
경찰은 A씨가 군인이라고 신분을 밝혀 다음 날인 5일 오전 2시쯤 군사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범이지만 군인 신분이라 군사경찰에 바로 인계해 누구랑 먹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나머지는 군사경찰에서 자체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