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막혔던 해외여행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재개된다. 정부는 방역 신뢰 국가들 간 협의를 통해 자가격리 없이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여행안전구역, 일명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을 운영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률과 연계해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국제 교류 회복 방안으로 트래블 버블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트래블 버블은 방역 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에 여행자의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제도를 뜻한다. 내부는 자유롭지만 거품(bubble)처럼 외부와는 방역 차단막이 있다는 의미다. 해외여행 제한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항공 및 관광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현재 트래블 버블을 운영 중인 국가로는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발틱 3국', 대만과 팔라우, 호주와 뉴질랜드 등이 있다.
한국이 그동안 트래블 버블 합의를 논의해온 국가는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이다. 정부는 이달 중 해당 국가들과 본격적인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대국과의 협의에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음 달 중 트래블 버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래블 버블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도 공개됐다. 시행 초기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단체여행'만 허용된다.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도 상대국과 합의를 통해 일정 규모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주 1, 2회 운영으로 시작해 추후 방역 상황이 안정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운영 횟수를 늘릴 예정이다. 항공기 탑승률 60%를 가정했을 때 회당 최대 200명이 탑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행객은 출국 전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여행 출발 전 최소 14일간 우리나라 또는 상대국에 체류하고 출발 3일 내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또는 상대국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
여행사 또한 국내 방역 관리를 위해 정부 승인을 받은 '방한관광상품'으로만 모객이 가능하다. 정부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관광진흥법상 일반여행업 등록 여행사, 신청 공고일 이전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여행사만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여행사는 승인신청 시 방역전담관리사 지정 등을 포함한 방역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방역수칙 미준수 등이 적발되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