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징용 소송 각하에 "일본국 판사 논리…매국적 판결"

입력
2021.06.08 20:00
이낙연 "국민께 상처 준 법원에 분노" 
정세균 "日정부 논거 답습한 법원에 개탄"
추미애 "대한민국 판사, 국민 인권 지켜야"

대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이 8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한 김양호 부장판사를 향해 "어느 나라 판사냐"며 일제히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김 판사가 '일본국 판사의 논리를 따랐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 건 대한민국 판사가 아니라 일본국 판사의 논리"라며 "대한민국 판사는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가 소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틀렸다"며 "김 판사가 청구권은 인정하면서도 사법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논리로 결론을 낸 건 일본의 주장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급심 판사가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뿐만 아니라 국제법으로 확립된 인권법 이론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추 전 장관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소권이 살아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와 긴밀한 범죄 공동체를 이룬 일본 기업이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자행한 침해의 정도로 비춰, 모두 반인도 범죄 또는 노예금지와 관련한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용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권도 살아 있는 것"이라며 "설령 소권 소멸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도 그 합의는 현재 무효다. 김 판사의 판단은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함을 간과한 것이다.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SNS서 성토 "법관들 월급 받을 자격 있나"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과 의원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당한 법원 판결"이라고 성토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을 두고)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는 '재판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며 "법원은 이번 판결로 피해자는 물론 국민께 또 한 번 상처를 줬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법원의 결정이 참 개탄스럽다"며 "과거사에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일본 법원이 주장하고 있는 논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참으로 유감이다. 도대체 어느 나라 법원이란 말입니까"라고 따졌다.

홍영표 의원은 "불법 징용의 역사를 부정하고 식민 사관에 경도된 매국적 판결"이라고 날을 세웠고,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 법관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주는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각한 의구심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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