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연장 직원이 자신이 일하는 직장에 몰래 가상화폐 채굴기를 설치해 수익을 올린 일이 뒤늦게 드러났다.
8일 예술의전당(예당)에 따르면 예당 소속 직원 A씨는 지난해 11월 가상화폐 '이더리움' 채굴기 2대를 예당 서예박물관 지하실에 설치한 뒤 올 1월까지 48일간 가동했다. 채굴기는 가상화폐를 얻을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A씨는 처음부터 이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를 생각은 아니었다.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 위해 서예박물관 지하에 보관만 할 작정이었으나, 가상화폐 시장이 들썩이며 급등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예당 측에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실에서 채굴기를 가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굴기를 돌리려면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 A씨는 몰래 채굴기를 가동함으로써 63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일탈은 순찰직원에 의해 꼬리가 밟혔다. A씨는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당 측은 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한편 직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직속 상사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가 무단으로 사용한 전기료 30만 원도 환수했다. A씨는 4월 무렵 원래 일하던 부서로 복귀했다.
예당 관계자는 "형사 조치를 하진 않았지만 규정에 따라 가장 엄정한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