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올리브바다거북이 우리 연안에서 포획이 금지되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됐다. 학술적 보호가치가 높은 범고래와 흑범고래도 보호 대상에 포함됐다.
해양수산부는 8일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리브바다거북과 범고래, 흑범고래 등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고유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종 △학술·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 보호가치가 높은 종 등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관리한다. 현재 총 83종의 해양보호생물이 지정돼 있다.
새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올리브바다거북은 전 세계에 서식하는 7종의 바다거북 중 하나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종 보전상태 목록인 ‘적색 목록’의 9단계 등급 증 5번째인 ‘취약’ 등급인 멸종위기종이다.
올리브바다거북은 그간 일본, 중국 남부 연안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해수부가 2017년 동해안에서 발견된 바다거북 사체를 분석한 결과 우리 연안에서도 올리브바다거북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 확인한 뒤 이번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해수부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한 바다거북은 올리브바다거북 외에 △매부리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장수거북 △푸른바다거북이 있다.
범고래와 흑범고래는 전 세계 바다에 분포하는 해양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다. 고래류는 전 종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가간 거래가 제한되는 등 엄격한 보호 조치를 받고 있다. 범고래, 흑범고래는 그 중에서도 학술적 보호가치가 높은 종으로 꼽힌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은 학술연구나 보호·증식·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포획이나 채취 행위가 금지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새로 지정된 종에 대해 향후 분포, 서식실태 조사를 통해 체계적 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