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 카페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을 몰래 쫓아 들어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3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소재 한 카페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또 다른 여성에게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불법 촬영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