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식당 카페 유흥시설 24시간 영업 허용

입력
2021.06.07 09:13


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유지하되 일부 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이날부터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허용했다.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의 영업주 및 종사자들은 2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선 영업 중단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에 영업 제한이 해제된 시설에서 영업주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시설에 대해서도 3주간 영업 중단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완화 조정하되 자율‧책임 방역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시는 또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집합 금지도 해제했지만, 정부 방침에 따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수칙은 유지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광주형 자율 참여 책임방역 체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시설 영업주뿐 아니라 시민들도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며 "근본 대책은 집단 면역을 앞당기는 것인 만큼 예방 접종 순서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접종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