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너무 올린 대학, 내년부터 신입생 10 % 줄인다

입력
2021.06.06 15:00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초과해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앞으로 최대 10%까지 입학 정원이 감축되는 제재를 받게 된다.

6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부나 대학원의 수업료나 입학금 가운데 법정 인상 한도를 넘겨 올린 경우가 총 1건일 경우 1차 위반 때에는 '총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받는다. 2차 위반일 때에는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횟수가 2건 이상일 경우 1차 위반에는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모집정지, 2차 위반이 적발될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등록금을 구성하는 수업료, 입학금이 각각 법정 인상 한도를 넘겨선 안 된다. 이미 법정 인상 한도를 초과해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원 제재까지 덧붙인 것이다.

올해도 학부과정 2곳, 대학원 과정 4곳에서 법정 인상 한도인 1.20%를 초과해 등록금을 인상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도 등록금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학부 입학금은 2023년 전면 폐지를 앞두고 단계적 폐지되는 상황이라 학부 수업료와 대학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개정 시행령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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