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의 이번 처분이 최근 급부상한 이 부회장의 사면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원지애)는 4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징역·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약식기소가 된 후 14일 내로 약식명령을 내려야 한다. 만일 검사 또는 피고인이 법원이 내린 약식명령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내로 정식 형사 재판을 받겠다고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으며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올해 3월 열린 수사심의위는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을 권고했으나,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동수(7명)로 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성형외과에서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사법처리를 결정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상 처치에 따른 것이었다”며 “향후 대응은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은 개인은 물론 회사를 위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해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는 변호인들의 조언에 따라 정식 재판 청구 없이 검찰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삼성물산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으로도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