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고(故) 손정민(22)씨 친구 A씨 측이 허위 사실 유포자들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4일 "A씨와 가족, 주변인에 대해 위법행위를 한 일체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소 대상자는 허위사실 유포, 추측성 의혹 제기, 개인정보 공개, 명예훼손, 협박 등 위법행위를 한 유튜버, 블로거, 카페・커뮤니티 운영자, 악플러를 망라한다. A씨 측은 우선 김웅 기자,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 '신의 한 수' 등에 대해 7일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원앤파트너스는 자체적 채증과 자발적 제보로 수집한 위법행위 관련 자료가 수만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원앤파트너스는 "그동안 수차례 A씨와 가족, 주변인을 향한 위법행위를 멈춰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관련 게시물이 삭제되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A씨 측의 피해와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고 강경 대응 이유를 밝혔다. 다만 "선처를 바라는 이들은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한 후 선처 희망 의사와 함께 연락처를 메일로 보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번 사건을 다룬 방송을 내보낸 뒤 "정 변호사가 SBS 부장과 형제지간"이라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튜버를 1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