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공사 현장에서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권모(31)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권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2시쯤 만취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방음벽 철거 작업 중이던 A(61)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가 운전한 차량은 A씨를 친 후 크레인 지지대를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했지만, 권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시 권씨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수준이었다.
권씨는 사고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도착했을 당시 "술은 얼마나 마셨나" "음주운전을 왜 했나" "당시 과속을 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기억이 전혀 없다" "기억이 안난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유가족에게 할말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너무 죄송하다. 뭐라고 할말이 없다"고 했다. 심태규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권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