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폭행·탈퇴한 조직원 감금"... 경찰, 신흥 조폭 무더기 검거

입력
2021.06.03 11:31

20대 젊은 남성을 모아 폭력조직을 결성, 영세 업체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온 신흥 폭력조직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A파 두목 B(50대)씨 등 조직 간부 8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36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 등은 2014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대 위주의 조직원을 모아 지역 장악을 위해 다른 조직과 세력 다툼을 벌이고, 지역 상인들을 상대로 51차례에 걸쳐 협박과 집단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죄단체를 구성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다른 업소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했고, 2019년 6월에는 지역 내 다방과 노래연습장 등을 통합 관리하겠다며 문신을 보이며 업주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2014년 초부터 조직원을 모집하면서 세력을 확장한 것으로 파악했다.

2014년 5월 간부급 조직원 1명이 지역 내 유흥업소 관계자가 무시했다는 이유로 하부 조직원에게 흉기를 휴대해 집결토록 한 뒤 위력을 행사, 영업을 방해했다.

이후 조직 기강 확립을 명분으로 하부 조직원들을 줄세워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탈퇴한 조직원을 찾아내 차량에 감금 후 집단 폭행하기도 했다.

조직원 일부가 지역 주민과 갈등을 빚자 주민을 폭행하는 일도 있었다.

이들은 조직 강화를 위해 ‘선배들 말에는 절대 복종한다’ ‘타 조직과 전쟁 시 신속히 연장을 챙겨 집결, 절대 지면 안 된다’ ‘조직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 등의 행동강령을 만들고, 두목과 부두목, 행동대장 등으로 통솔체계를 갖춰 조직을 관리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조직을 결성한다는 첩보를 입수, 이들이 경찰청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되지 않은 신흥 조직이라고 판단, 1년 8개월에 걸쳐 범죄단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 검거했다.

경찰은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범죄자금을 적극적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20∼30대 젊은 조직원을 다수 모아 세력을 확장하던 중이었으나 이번 수사로 사실상 와해됐다”며 “국민 생활에 불안을 야기하고 생계를 침해하는 생활 주변 폭력행위 단속을 지속해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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