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계좌에 5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와 내국 법인이 지난해 매달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월말 기준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넘는 달이 있었다면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 계좌는 해외금융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 모든 금융자산이다.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 명의를 가지고 있는 각각에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내국인이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100% 보유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 계좌도 신고 대상이다.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등도 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보고 신고 의무가 주어진다.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그 규모에 따라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10~20%만큼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은 해외계좌 잔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까지 총 63명을 고발하고, 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시작된 지난 2011년 이후 신고 인원과 신고 규모는 꾸준히 늘어 왔다. 신고 첫해인 2011년에는 515명이 총 11조5,000억 원을 신고했는데, 2018년엔 신고자 수는 1,287명으로, 신고 금액은 66조4,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신고자 수는 2,685명, 신고 금액은 59조9,000억 원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