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외부 공익신고자’를 배제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관련 규정인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대해 “평등 원칙에 반한다”며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며 그 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하고 있다.
A씨는 2017년 1~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 행위 여러 건을 신고한 뒤,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외부인은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거부했고, A씨는 2018년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 또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외부 공익신고자는 내부 신고자보다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공익신고로 불이익을 입을 개연성도 크지 않다”며 “보상금 지급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부 신고자와 외부 신고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성이 있는 만큼, 해당 법 조항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익신고법에 2015년 ‘포상금’ 제도가 신설돼 외부 신고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금이 아니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