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청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1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30분쯤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전주시청 직원인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동부대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덕진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택으로 귀가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적발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불러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겠디"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음주운전 통보가 오면 음주 수치에 맞는 최고 수준으로 징계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