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채 이상 집 가지면 양도세 오른다... 단 1주택자는? "큰 영향 없어"

입력
2021.06.01 14:15
보유세 정확한 세율 아직 안 정해져 
양도세는 1일부터 6개월 유예한 중과 시행
원종훈 세무사 "1주택자 큰 영향 없어"

1일부터 집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가 최대 75%까지 인상된다. 당초 시행 예정이었던 양도소득세 인상안의 유예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이날 확정되는데,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세율이 최고 세율 기준으로 2배까지 오를 수 있다.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원종훈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장(세무사)은 "보유 단계 종합부동산세와 처분 단계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높아지게 된다"고 요약한 뒤 "1주택 보유자들은 영향이 없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단 그는 "다주택자의 경우는 확실히 보유세와 거래세의 부담이 커진다"고 했다.



1주택 장기보유자, 고령자는 추가 감면 혜택

보유세로 볼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본 세율이 0.5∼2.7%에서 0.6∼3%로 인상된다. 또 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2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지역 불문 3주택 이상을 가진 경우는 2배인 1.2∼6% 세율이 적용된다.

원 부장은 "시가격으로 15억 원, 시가 기준으로 약 20억 원짜리 2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올해는 6,600만 원, 내년에는 7,100만 원 수준의 종부세를 내게 된다"고 예상했다.

원 부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며 "정부가 작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현재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70% 수준이고, 정부는 2030년까지 반영률을 90%까지 맞추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종부세 대상자는 늘고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1주택자의 경우는 다주택자와 차이가 있다. 원 부장은 "공시가격이 15억 원정도 되는 집을 1채만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종부세는 311만 원, 내년엔 331만 원 정도"라고 했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는 추가 세액 감면이 있다. 70세 이상인 경우 40% 정도 세액 감면이 있고, 보유기간이 늘어날수록 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원 부장은 "15억 원짜리 1주택 보유자가 70세 이상에 15년 이상 보유자라면 종부세는 62만 원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했다.


다만 보유세의 경우는 이날 과세 대상자만 확정될 뿐, 정확히 어떤 세율을 적용받을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정부와 정치권에선 현재 주로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세 감면 방안을 논의 중이다.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대상을 보유 주택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반대하고 있다. 현재는 부동산 가격 상승 국면이라 부담이 덜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하락 국면에서는 집값이 떨어지고도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65%에서 75%로

1일 기준으로 더 큰 변화라고 볼수 있는 것은 양도소득세 중과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는 기본 세율 6~45%에 20%포인트, 3주택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원 부장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보유 기간을 5년으로 가정하고 10억 원에 구입해서 15억 원에 매각하는 경우, 지난 31일까지 양도세가 대략 2억4,000만 원 정도 나오게 되는데 오늘부터는 3억 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택을 1년 미만 단기 보유하고 매각하는 경우 70%, 2년 미만이면 60% 세율이 적용된다. 원 부장은 "조정 대상 여부를 불문하고 단기보유에 대해서 세율이 높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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